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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승객 권인 보호법 제정

연방자유당정부 배상 규정

연방자유당정부는 항공기 승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한 법안을 제정한다. 이번 법안은 항공기가 연착되거나 취소될경우, 수화물이 분실될 경우 항공사들이 짊어져야할 배상의무에관한 규정을 골자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가노 연방교통장관은 의회에 관련법안 상정에 앞서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항공사들은 항공편이 2시간이상 연착될경우 승객들에게 음식, 음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해야한다 또 승객이 밤을 세워 기다려야할경우 숙소를 의무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항공편이 장시간 연착되거나 취소될경우에는 항공사는 승객에게 최고 1천달러의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항공사가 초과예약으로인해 승객의 탑승수속을 거부하면 피해 승객에게 최대 2천4백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이에대해 소비자단체측은 “ 법안 취지에 동감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항공사들이 자발적으로 승객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하도록 촉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 조치에 준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사들은 기술적 결함이 발견될 경우 발생하는 연착과 항공편 취소에 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항공기 안전 문제로인해 승객들이 피해를 보게되더라도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건 이치에 맞지않다고 주장했다.


가노 장관은 “ 안전우려 라는 이유로 모든 보상의 책임 을 피할수는 없을것”이라며 “만약 승객들에게 적절히 보상하지 않는다면 처벌 받을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항공사 협회측은 “정부는 항공여행에서 발생하는 모든문제의 원인을 항공사 때문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항공사들도 여러 몰상식적인 승객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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