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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법 ‘이민자 표적’ 논란, 유죄 땐 추방령 등 혹독한 위기 직면

변호사들 “경찰 인종편견 단속 우려”


법조계 ‘위헌 소송 줄 이을 것” 예상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못박은 형법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민자들이 시민권자에 비해 혹독한 처벌을 받게 돼 불공평하며 위헌소송이 줄지어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대마초 합법화조치에 앞서 제정됐다. 연방자유당정부는 대마초합법화로 대마초를 핀뒤 혼미한 상태에서 차를 모는 운전자들이 늘어가 교통안전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형법을 개정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였다.


개정안은 “경찰은 음주운전의 의심이 가지 않아도 운전자에게 무조건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하는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주로 연말연시에 실시되는 음주운전 단속은 물론 일반 교통위반으로 경찰의 단속을 받는 운전자들도 호흡측정을 요구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호흡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는 최고 2천달러의 벌금과 30일간 면허정지및 현장에서 차를 압류당하게 된다. 이와관련, 연방경찰(RCMP)은 “ 단속 과정에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혐의를 가름하는 호흡 측정을 받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토론토경찰을 비롯해 일선경관들은 연말연시 단속 과정에서 모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호흡측정을 한다는 것은 인력과 시간적으로 무리한 것으로 또 교통체증을 유발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계는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해 마련된 개정안으로 이민자들이 가장 심한 처벌에 직면게 될 것”고 우려를 나타냈다. 위니펙의 스캇 뉴맨 변호사는“호흡 측정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 못받은 것은 불법 수색과 압수 등을 금지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맨 변호사는 “특히 인종적 편견을 갖고 있는 경관이 단속과정에서 소수유색계 운전자만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이민자들이 법정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바스코시아주 핼리팩스의 법률법인 맥인스 쿠버 소속 변호사 매간 펠트는“이 개정안의 여파는 모든 영주권자와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에 미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중대범죄행위’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이민자인 영주권자와 임시 체류자 신분이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비시민권자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현행 이민법을 근거해 추방을 당할 수 있다. 이민법은 ‘중대범죄’를 추방대상으로 못박고 있으며 입국도 금지하고 있다. 펠트 변호사는 “이전까지는 추방령을 받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기회조차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또 펠트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미국등 해외를 방문중에 저지른 음주운전행위도 이 개정안에 저촉돼 입국을 할 수 없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펠트 변호사는 “이민 희망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캐나다 이민 희망자의 경우, 이전엔 유죄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면제됐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으로 면제 조항을 적용받지 못해 사실상 이민이 불가능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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