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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마스크 등 ‘바가지 요금’ 엄벌

사재기해 온라인서 고가 되파는 행위도 단속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틈탄 ‘바가지 요금’ 행위를 엄벌에 처한다.
지난 17일 온주정부 현재 시행중인 비상사태령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 비처방약품, 화장지 등 특정 품목에대한 바가지 요금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도그 포드 온주수상은 “주민들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도덕을 어기며 비 양심적인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와 화장지등의 사재기 소동으로품절 사태가 거듭되면서 일부 업소와 주민들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품목을 핵심제품으로 지정했다. 일부 주민들은 사재기를 통해 확보한 마스크와 화장지, 손 세정제 등을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에 올려 엄청난 가격을 받고 있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업소와 개인은 750달러에서 10만달러의 벌금과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기업은 벌금 50만달러~1천만달러에 징역 1년형을 받게 된다. 온주에 이어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정부도 “마스크와 세정제 등 의료품에 바가지 가격을 받거나 온라인을 통해 재판매할 경우 벌금 2천달러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응급프로그램법(Emergency Program Act, EPA)에 따른 명령을 강제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마이크 판워스 판원스 BC주 공안장관은 "현재 내려진 명령은 요청사항이 아니라 법"이라며, "이를 어긴 범죄 행위와 야비한 행태에 법적 철퇴를 가하기 위해 경찰과 다른 사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특정 상품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사는 행위자와, 자가격리를 위해 필요한 숙박시설이나 필수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숙박을 거부하는 호텔이나 다른 숙박시설들도 단속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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