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발급처마다 장사진
캐나다여권 신청 봇물
내년 1월23일부터 시행되는 미 여권법은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여권을 의무적으로 소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 입국시 시민권만으로 통과가 가능한 캐나다 시민권자들도 내년부터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연방외무성 산하 여권발급청(Passport Canada)에 따르면 이에 따라 최근 여권 신청자가 평소보다 34%나 늘어났다.
여권발급청 관계자는 5일 “연말연시엔 평소에도 해외 휴가 여행 등으로 여권 발급 신청이 크게 늘어나는 시점이다”며“이에 더해 최근 미국의 새 여권법 시행을 앞두고 여권을 갖추려는 신청자들의 발길이 몰려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동차 편으로 미국을 가려는 시민권자들이 여권을 갖추어야 하는줄 알고 신청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며 “새 여권법은 일차적으로 항공편에 국한 한 것으로 현재 자동차로 국경을 넘어갈때는 시민권만 제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각 지역 여권발급사무소마다 신청자들이 몰리며 서류 접수에 최소 2시간 이상이 걸리는 지체 현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발급청 관계자는 “직원을 충원하고 오버타임까지 해가며 빠른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워낙 바쁜 시기라 (신청자들은) 불편을 피할 수 없다”며 “가능한 한가한 외곽 지역 발급소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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