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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때 여권 꼭 소지해야

23일부터 시행 캐나다 시민권자도 대상

오는 23일부터 항공편으로 도착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여권 소지를 의무화한 미국의 새 보안법이 발효된다.

지금까지 캐나다 시민권자는 운전면허증이나 출생증명서제시로 가능했으나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안'에 규정된 새 입국절차(WHTI)에따라 이날부터 반드시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주토론토 미국총영사관 측은 3일 “항공편으로 북미(캐나다) 및 남미, 캐러비안, 버뮤다 등으로 떠나거나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외국 여행에서 돌아오는 미국 국민들에게도 적용된다.

캐나다 여권국(Passport Canada)에 따르면 지난 수개월간 여권신청이 기록적으로 증가했다.



패스포트 캐나다 사무실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지 않으려면 가장 분주한 시간 때인 월요일과 금요일을 피하는 것이 좋다.
급히 미국을 방문할 일이 없다면 여권신청을 봄철 이후로 미루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이외 캐나다 포스트(Canada Post)나 서비스 캐나다 오피스(Service Canada Office)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여권국 사무실은 보통 10일 이내에 여권을 발급하나 이 두 기관은 15일 이내로 다소 시일이 걸린다.
그러나 신청서 접수 대기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여권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두 기관은 www.ppt.gc.ca/servi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를 우편으로 접수하면 20일 이내에 여권을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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