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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새여권법 시행 순항

항공편 입출국자 소지 의무

23일 발효된 미 여권법이 별다른 부작용 없이 순조롭게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몬트리올 피에르 엘리오트 트뤼도 공항에서 미국행 여객기에 탑승한 여행자 3500명 중 여권 미소지자는 10명 미만에 불과했다.

토론토 피어슨공항에서 볼티모어행 여객기를 기다리던 한 사업가는 “작년 11월부터 여권규정에 대해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다.
입국심사에 여권을 요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새 정책에 거부감은 없다”고 말했다.



종전 시민권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했던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카리브해, 버뮤다, 중남미 국민들은 미 국토안보부가 발의한 ‘서반구여행법’으로 이날부터 공항 입국 시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여권 이외의 신분카드는 항공여행이 잦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넥서스 에어(NEXUS Air)'카드가 유일하다.

캐나다정부는 빠르면 내년 1월1일, 늦어도 2009년 6월에 발효되는 국경입국 규정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이클 윌슨 주미 캐나다대사는 22일 토론토 엠파이어 클럽 모임에서 “국경에 여권의무화가 적용되면 관광 및 통상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년간 심화된 국경정체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윌슨 대사는 국경규정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약화시키고, 캐-미 양국의 140년간의 우정을 깨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토론토에 주재하는 존 네이 미국총영사는 “서반구여행법은 국경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준비만 잘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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