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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부동산 처벌 검토는 했지만 결정된 바 없다

올 하반기부터 한국 정부의 다양한 해외재산과 금융 관련한 정책이 개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외국민의 관심이 요구된다.

우선 한국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자로 국민일보가 '미신고 해외부동산에 과태료 10~20배 상향, 50억 넘으면 형사처벌 검토' 제하 기사 관련, "역외탈세 대응 관련 제도 개선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해외거주 채무자(이하 ‘해외거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절차를 3분기부터 간소화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거주 채무자가 국내 채무자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국내거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활성화된데 반해 해외거주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해외거주 채무자의 경우 보다 용이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간소화 등을 통해 채무조정 절차간소화하고, 안내문 발송, 재외국민포탈 및 예보 홈페이지와 한인회, 재외공관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외거주 채무자도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 하에 지난 24일 예금보험공사(사장 곽범국, 이하 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의 장윤영 국장과 박민영 조사역이 밴쿠버를 방문해 한인언론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기자 인터뷰를 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해외 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전까지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소비자가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불필요한 수수료(결제액의 3~8%)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Dynamic Conversion Currency, DCC),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KRW)로 카드를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변경가능하다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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