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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기초한 의사 표시 정당”

연방대법원, 방송인 라페 메이 상대 명예소송 기각

BC주 유명 라디오 토크 쇼 진행자인 라페 메어씨에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메이 씨가 승소했다.


메이 씨는 지난 99년 학교에서 동성애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인 카리 심슨씨를 비난하며 백인 인종단체인 KKK, 히틀러, 스킨헤드 등을 거론했다.
그러나 메이 씨는 심슨씨가 폭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었다.




심슨 씨는 메이 씨의 발언에 소송을 제기했고 예심판사는 심슨 씨가 폭력을 옹호하는 것처럼 청취자들에게 들릴 수 있지만 메이 씨가 신념에 근거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었다.


BC항소법원은 예심의 결정을 뒤엎고 메이 씨가 적절한 방어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으나 이번 연방대법원은 메이 씨의 발언이 정당한 것이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만 비니 재판관은 “메이 씨의 발언에서 개인적인 악의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그의 의견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니 재판관은 “우리는 온건한 견해뿐만 아니라 극단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표현도 용인하는 자유사회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발언자가 정직한 믿음에 기반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경우 공정한 발언으로 평가돼왔다.


비니 재판관은 그러나 이 같은 전통적인 견해를 약간 수정해 “발언은 사실에 기초한 믿음에서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정직한 믿음은 어떤 사람이 한 주장을 믿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메이 씨는 “내 발언이 정당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며 “마침내 소송이 끝나서 기쁘다”고 말했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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