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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채용 비용 고용주 몫

BC∙알버타 비숙련 노동자 시범 프로젝트 관련
주한대사관 불법 수수료 강요 신고 접수 중

서부캐나다의 인력부족으로 임시 비숙련 노동자를 신속하게 받아 들이는 프로젝트에서 비고용자에게 불법 수수료 등 경제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해 주한캐나다대사관이 단속에 나섰다.


주한캐나다대사관은 ‘비숙련(NOC C 및 D) 훈련 시범 프로젝트’ 에 의거, 채용 및 알선 수수료를 비고용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공지했다.




기본적으로 고용주가 캐나다 인력부족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어 해외에서 인력을 수급해 올 수 있도록 BC주와 알버타주에서 시범적으로 ‘해외 비숙련 인력 채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인력 채용은 고용주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위해 항공권을 구입해 주는 것을 비롯해 수속 비용 전체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부 알선업체가 캐나다로 취업이나 장기적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피고용 신청자에게 음성적으로 수속료나 항공기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모든 비용은 전적으로 고용주의 몫이며 피고용인이 이 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노동 허가 승인(LMO)에 명시된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를 무효화 하며, 이는 노동 허가증 신청서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대사관은 “근로자가 채용 수수료 및 알선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BC주 고용기준법과 알버타주 공정 무역법 등 캐나다 내 일부 주 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대사관은 “만일 한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취업 알선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다면 캐나다 고용주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이어 당사자와 고용주는 노동 허가 승인의 조건과 모든 주 법을 존중하고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이와 관련된 정보와 궁금한 점 그리고 불법 채용 수수료를 강요 받았거나, 또는 지불했을 경우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 담당 부서로 연락하라”고 안내했다.


<연락방법>
이메일: Seoul-im-enquiry@international.gc.ca
팩스: 82-2-3783-6114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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