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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어린이 안전의자 법규 강화

7월부터 시행…위반 시 벌금 109弗

9세 미만 혹은 신장이 4피트 9인치(약 145 센티) 미만인 어린이는 BC주에서 자동차를 탈 때 어린이용 보조의자(booster seats)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새로운 어린이 보조의자 법안은 지난 1일 캐나다 데이 때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BCAA(British Columbia Automobile Association) 교통안전재단의 BC주 프로그램 이사인 데비드 던 이사는 “차량용 어린이 보조의자는 교통사고에서의 중상과 사망의 위험을 60%까지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던 이사는 “보조의자의 보호가 없는 어린이는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조사한 최근 자료에 의하면 해당 연령의 어린이들 중 약 50%만이 보조의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낮은 수치”라고 말했다.


한 살 이상 혹은 20-40 파운드(9-18 킬로그램) 몸무게의 어린이는 어린이 안전의자(child seats)로 안전하게 보호(십자 벨트 착용)되어야 한다.
아기들은 유아용 안전의자와 더불어 차량의 뒷면을 앞으로 해 에어백이 설치된 쪽을 바라보고 앉혀서는 안된다.


이전의 법규는 단지 40파운드 이상이 되면 보조의자가 필요 없이 차량의 정규 안전벨트만을 착용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다른 변경 사항은 운전자들은 자신의 자동차에 탄 어떤 어린이든지, 자신과 어떤 관계인가에 상관없이 적절하게 안전 장치나 벨트가 채워졌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이런 변경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적발되면 벌금 109 달러를 물어야 하며 렌터카나 BC주 이외 지역의 차량도 BC주 내에서 운전할 때는 적용된다.


BC주 공공안전부의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매년 평균 5세에서 9세까지의 BC주 어린이 860명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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