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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도 더욱 까다롭게"

연방이민부 시민권 취득 관련 개정안 상정
3년 실제 거주·해외 기소자 신청 불허 등 절차 강화

최근 이민법을 까다롭게 바꾸고 있는 정부가 시민권 취득에 관해서도 더욱 엄격한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연방이민부는 10일 시민권 취득에 관한 법안 개정안(C-37)을 연방하원에 제출했다.

시민권 관련법 개정안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시민권 취득을 돕는 업체에 대해 정부가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지금까지는 이들 업체에 어떠한 자격도 필요하지 않았다.



둘째, 시민권 취득에 불법을 저지른 경우 처벌이 강화돼 최대10만 달러의 벌금과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지금까지는 벌금 1000달러와 1년의 징역형이 고작이었다.

다음으로, 시민권 신청 자격에 최근 4년중 3년을 '거주(residence)해야 한다'는 표현을 '실제 거주(Physically present)해야 한다'고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거주(residence)'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또한 외국에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캐나다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해 형을 선고받은 자는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해외에서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경우는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공무로 해외에 파견중 출산한 경우 자녀가 캐나다 시민권을 잃지 않도록 기존 법안을 수정했다.

제이슨 케니(Kenney) 연방이민부 장관은 "캐나다 시민권은 뭐라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며 "귀중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개정안 상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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