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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소지자 4년후 연장 불가

이민부 외국인 임시노동자 고용 수속 '깐깐히'

외국인 임시노동자의 취업이 점점 더 어려운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연방이민부는 18일 외국인 임시노동자 고용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민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2009년 10월 관보 캐나다 가제트에 실렸던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발표로 2011년 4월 1일부터 실제 적용된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외국인 임시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쪽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취업비자 소지자의 장기 체류 불가와 신규 취업비자 취득 절차 강화로 처음부터 이민을 신청하지 않고는 캐나다에서 직장을 잡고 영주권을 받기 어렵게 됐다.



이민부는 ▶고용제안서가 성실하게 작성됐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며 ▶만일 고용주가 고용계약서에 정해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면 2년 동안 취업비자 소지자 채용을 금지시키고 ▶취업비자 소지자가 최장 4년을 근무한 경우 앞으로 4년 간은 연장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민 관련법 개정은 캐나다인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할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고 있다는 노동계 일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워킹퍼밋을 가지고 입국한 한국인은 2004년 1092명에서 2008년 4763명으로 크게 늘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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