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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이민 심사 강화 될 듯

“혼인 관계 입증 서류 꼼꼼히 준비해야”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인과 결혼하게 되는 경우에 신청하게 되는 배우자 초청이민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행제도가 느슨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웨스트 캔 이민 컨설팅의 최주찬 컨설턴트는 “이민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심사를 강화하고, 일선 이민국 심사관이 종전보다 쉽게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배우자 초청 이민의 피해 사례의 신고나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을 받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법정도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컨설턴트는 “앞으로는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결혼을 한 경우(위장결혼 등)는 물론 실제 결혼은 했지만 처음부터 혼인관계를 오래 유지할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서로의 혹은, 한쪽의 불신에 의해 관계가 유지되는 결혼인 경우에도 영주권 거절 사유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민부는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혼인관계를 일정기간 유지한 후에 조건을 해제해 주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컨설턴트는 “배우자 초청을 계획 중이거나 신청 중인 교민들은 배우자와의 교제 및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편지, 기록들을 종전보다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과거 출입국 때나 비자 신청 시 문제가 있었다면 더욱 세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www.joongang.ca 김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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