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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통한 영주권 취득 심사 엄격할 듯

조건부 비자·초청제한 검토중

캐나다 체류허가를 얻기 위해 벌어지는 위장결혼을 막기 위해 연방이민부가 관련법을 정비하기로 하고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이민부는 27일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민부 웹사이트 www.cic.sondages-surveys.ca/s/marriage-fraud 에서 참여할 수 있는 설문은 약 15분 길이의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주민들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히 파악하고 있는지, 사기·위장결혼 예방과 처벌의 수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질문을 담고 있다.

또 미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 배우자에게 조건부로 영주권을 내주는 국가의 예를 들며 캐나다도 이를 받아들이는 편이 나은지를 묻고 있다.



사기결혼은 캐나다 이민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이민법은 초청자가 결혼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받게 될 피초청자를 재정적으로 3년간 보증하도록 돼있다.

이 기간 안에 헤어지더라도 여전히 초청자가 갈라선 상대방의 재정을 책임지는 것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헤어진 피초청자가 3년 안에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초청자라도 이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종종 해외에 있는 피초청자가 캐나다인 배우자와 결혼을 유지할 것처럼 속여 영주권을 받고는 곧장 입장을 바꿔 각종 이유로 이혼을 신청하거나 때로는 그냥 잠적하는 사례가 당국에 보고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서로 짜는 위장결혼이다. 이 경우 서로 함께 살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으면서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초청자의 영주권을 받도록 도와준다. 이 때 피초청자는 초청자에게 돈을 지불한다.

당국은 두 경우 모두 캐나다에 입국하자마자 결혼 관계가 끝나는 점을 들어 합법적 신분을 얻기 위한 전형적 사기수법으로 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다른 나라의 사례로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5년 내에 같은 경우로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반면 캐나다는 초청자는 재정보증 기간인 3년 안에 다시 초청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피초청자에게는 별도 제재조항이 없어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새로 받은 사람이 혼인을 깨고 다른 사람을 배우자로 삼아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다.

조건부 비자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초청된 배우자에게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주고 있다.

이 기간내 별 문제가 없었으면 2년 후 정식 영주권을 발급하는 것이다. 단, 가정폭력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깨지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캐나다에서도 여러 번 비슷한 법이 논의됐으나 결국 통과되지는 못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기간동안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동등한 입장이 되지 못한다는 전제때문이다.

제이슨 케니 이민부장관도 각 지역을 돌며 사기결혼 사례를 직접 접하고 있다.

케니 장관은 최근 방문한 온타리오주 한 마을에서 사기 결혼 피해자로부터 사연을 직접 듣고 이들을 위로하면서 "피해자들이 큰 용기를 내 본인의 피해를 공개함으로써 이민법 개정 추진의 계기가 됐다"고 격려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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