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밴쿠버 이민사기 적발
이민업체 "거액 투자하면 이민가능하다" 개인 통장으로 빼돌려
웨스트밴쿠버 경찰은 13일 관내에 거주하는 페레이돈 하다드씨를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유죄를 시인한 피의자 하다드씨는 3월중 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주공사를 운영하는 하다드씨는 써리에 사는 한 이민 신청자로부터 거액을 투자하면 이민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5만달러 이상을 송금받았으며 서류를 조작해 이를 다시 자신이 소유한 개인 통장으로 이체했다.
웨스트밴 경찰은 연방이민부와 밴쿠버경찰의 협조로 약 2년간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며 이민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민알선업체의 자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이 갈 경우 이민부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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