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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신청시 영어점수 꼭 내야

영어능력 증명편지 제출 방식은 사실상 퇴출

캐나다 이민에 필요한 영어점수 제출이 사실상 강제화됐다.

연방이민부는 이민 허용 점수 산정시 시험 점수 제출을 골자로 한 내용을 10일 발표했다.
또 이민에 필요한 언어 능력 심사 기회도 한 번만 주어진다.

이민부는 기존에 받아주던 영어시험 점수 또는 영어구사능력을 설명하는 편지(written submission) 제출 방식 중 영어시험 점수 제출을 강력히 권장했다. 편지 제출 방식으로는 현실적으로 이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게 된 셈이다

과거에는 한식 요리사나 정육사 등 업무에 영어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UBC에서 주관하는 CELPIP나 IELTS 등 영어능력 평가 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대신 상황을 설명하는 편지를 제출해 이민부에서 이를 받아주기도 했다.



또 편지 내용만으로 영어 구사 능력 설명이 미흡한 경우에만 영어 점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해 두 번의 기회가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4월 10일부터는 편지를 보냈으나 이민 담당관이 이를 읽고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서류 추가 제출을 요청하지 않고 언어 점수중 영어를 0점 처리할 방침이다.

웨스트캔 이민컨설팅의 최주찬 대표는 영어 점수 없이도 이민 허용 기준점인 67점을 넘는다는 이유로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관이 판단하기에 언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며 이민 자체를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고득점 여부에 상관없이 앞으로는 반드시 영어 시험을 치르고 점수를 내는 편이 이민을 신청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밴쿠버 중앙일보=이광호 기자 kevin@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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