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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취재한 역사의 현장-2

<이민법 개정>

연방정부가 지난해 12월 18일 연방정부가 새 이민법 시행세칙 시안을 발표하자 이를 즉시 보도 했으며 한인 이민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지에 대한 분석 기사를 계속 내놓았다.

이후 시행세칙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즉시 정보를 수집해서 알렸으며 새 이민법이 비영어권인 아시안 국가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분석기사로 전달해 한인사회에 새 이민법 확정 이전에 중국 사회와 같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여론 형성을 위한 특집기사를 게재했다.

그리고 밴쿠버한인회 주최로 열린 새 이민법 관련 공청회에서 한인사회를 위한 진정한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직시할 수 있도록 공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로 실제로 수정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매번 변화된 시행세칙 안들에 관한 속보와 함께 이민전문변호사의 특별기고를 통해 이민을 오기 위한 다른 대안을 모색하여 많은 이민 희망자에게 새로운 길을 찾아 주었다.



또 6월 28일 확정된 이민법이 시행된 이후로 영주권 유지와 학생신분에서 이민자 신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등과 같이 새로운 이민법에 대처한 이민 방법에 대한 관련기사를 소수민족지로 가장 발 빠르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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