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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나빠요' 참지 말고 바로 사장 교체 요청

조건부 이주노동자 보호 강화

임시 노동자 피부양가족 보호




캐나다에 임시취업자 신분으로 와 고용주에 학대를 받거나, 임시취업자의 피부양 가족으로 학대를 받을 경우 연방이민부가 이들 피학대자들이 신분상 불이익 없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오는 4일부터 특정 고용주와의 취업조건으로 온 이주노동자가 직장에서 학대나 처벌, 또는 해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을 경우 바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용계약을 박탈하고, 이주노동자에게 같은 조건의 다른 사용자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비자나 영주권 스폰서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협박이나 불이익을 줄 경우, 해당 이주노동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캐나다 체류 조건을 유지한 채 새 고용주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이민부는 영주권자가 아닌 임시 체류 신분으로 동반 한 배우자가 체류 자격을 잃을까봐 동거자나 배우자의 학대를 참아야 하는 일 없이 바로 구제할 예정이다. 7월 26일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새 이주자는 캐나다에서 취업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용 면제 임시거주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즉 체류 자격을 가진 배우자의 가정 폭력을 당하는 피부양자가 독자적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해 캐나다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또 9월 9일부터는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가족이라고 선언하지 않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을 2년 내에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미드 후센 이민부 장관은 "어떤 노동자도 근로현장에서 학대 받거나 가정에서 학대 받으면서도 체류자격을 잃을까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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