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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캐나다 응급지원금

무자격자가 19만 명 반환

대신 신청 사기범죄 가담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의 9일 오전 일일 브리핑 모습(실시간 방송 캡쳐)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의 9일 오전 일일 브리핑 모습(실시간 방송 캡쳐)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진 노동자를 위한 연방정부의 응급지원금이 무자격자 수령을 비롯해 사기범죄에 악용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스틴 트뤼도 연방총리는 캐나다응급지원금(CERB)를 당초 4월 6일부터 접수를 받아 최대 16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던 것을 4주 연장할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3월 15일부터 소급해 최대 16주까지 신청할 수 있었는데, 처음 신청자는 16주가 되는 7월 4일까지만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완전 해소되지 않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소득정상화가 되지 않자 결국 4주 연장을 하며 3월 15일부터 소급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8월 1일까지 20주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지만 트뤼도 총리는 9일 발표에서 혈세가 세는 것을 막기 위해 무자격자, 또는 불법 수급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도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무자격자 중 수급을 했다가 반환을 한 숫자가 19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무자격자를 보면, 우선 CERB 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에 한 달에 1000달러 이상의 수입이 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또 고용주가 출근을 명했는데도 아무런 타당한 이유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다. 또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고용 제안을 거부하는 경우다.




자영업자도 아무 이유없이 다시 일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이다.




연방정부는 CERB 부정수급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는 새 법을 제정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지지 않았지만 6개월의 금고, 또는 5000달러의 벌금에 부정 수령액의 2배까지 징수하는 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자격조건에 맞는 소득 등에 대해 잘 모르고 발생한 단순 실수를 한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CERB 수급과 관련해서도 말도 많은데, 또 CERB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RCMP가 이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섰다.




사기범은 CERB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피해자의 CREB 수령을 도와 준 후 수수료를 받아가는 경우다. 마치 정부기관과 협조해 업무 처리를 해 주는 것처럼 포장을 한다.




또 다른 예는 개인신용정보를 도용해 남의 이름으로 CERB를 신청하는 경우다. 이때 사기범들은 피싱 메일이나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정보를 도용해 간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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