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최저임금 오르고 무급 출산휴가 확대

올해 달라지는 규정
1일부터 차량등록세 인상
LA시는 개발 수수료 부과
이·미용업 임금규정 강화

해마다 그렇듯이 올해도 많은 경제 관련 규정들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노동법과 관련해 새로 시행되는 규정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부터 바뀌는 주요 규정들을 정리했다.

최저임금 인상

가주에서는 1월1일부터 직장 규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50센트씩 올랐다. 직원 수 25인 이하 업체는 10달러에서 10.50달러, 26인 이상 업체는 10.50달러에서 11달러를 줘야 한다. LA시와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월 1일부터 25인 이하는 12달러, 26인 이상은 13.25달러로 인상된다.

무급 육아휴직 확대



직원 50인 이상 사업체에서만 시행되던 무급 출산휴가가 20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된다. 올해부터 직원 20인 이상을 둔 사업주는 최대 12주의 무급 출산휴가를 줘야 한다. 휴가기간 동안 건강보험도 제공해야 하며, 직원이 출산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차량등록세 인상

낙후된 도로 보수 및 교통 인프라개선을 위한 차량등록세 인상법이 지난 해 4월 공식 발효됨에 따라 차량등록세는 1월 1일부터 오르게 됐다. 차량 가치가 5000달러 이하 차량인 경우 연간 25달러 정도 오르게 되지만, 6만 달러 이상 고급차들의 경우 최대 175달러까지 오른다. 주정부는 연간 52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 프리웨이와 로컬 도로 보수 및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LA시 개발수수료 징수

LA시의회가 지난 달 13일 개발수수료(Linkage fee) 부과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에 따라 이르면 하반기부터 LA시의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 수수료가 부과된다. 상업용 부동산 개발은 스퀘어피트당 3~5달러, 주거용 부동산 개발에는 스퀘어피트당 8~1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LA시는 연간 9370만 달러에서 1억1430만 달러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 저소득층 주택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수료는 지역 및 개발되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차별 부과된다.

이·미용업계 커미션

고용주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선스 소지자의 임금을 커미션제로 주기 위해서는 커미션 외에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의 최소 2배를 줘야 한다. 임금 지급방식도 최소 월 2회 지정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와 직원은 기본적인 시간당 임금 요율 외에 커미션 금액에 합의해야 한다.

건축업자 공동책임

올해부터는 건축업계도 하청업자의 종업원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자에게도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된다. 가주 의류업계의 'AB 633'과 비슷하다. 원청업자는 하청업자들의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 미지급한 베니핏에 이자까지 책임지게 된다.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50인 이상 직원을 둔 기업의 수퍼바이저들은 2년마다 최소 2시간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성 정체성, 성 표현, 성적 성향의 희롱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구직자 전과기록

5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구직자 인터뷰 과정에서 범죄기록을 물어서는 안 된다. 단, 고용주가 조건부 채용을 한 후에는 유죄기록 여부를 물을 수 있다. 범죄기록 때문에 고용을 거부하려면 고용주는 사유를 서면으로 먼저 알려 소명 기회를 주고, 최종 거부 때도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

구직자 임금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일자리에 맞는 임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만 알려줘야 한다. 또 전 직장에서의 임금이나 베니핏을 물어봐서는 안 된다. 단,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잠재 고용주에게 전 직장 임금을 밝힐 수는 있으며, 그럴 경우에 고용주는 전 임금에 맞춰서 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이민 근로자 보호법

고용주는 근무시간에 영장 없이 이민단속반 (ICE)이 사업장 공공장소 이외의 곳을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소환장 없이 근로자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위반시 2000~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단, ICE의 인스펙션 통보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술집서 고객에게 택시 제공

올해부터는 레스토랑이나 주점은 술에 취한 고객이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AB711 법안은 주류 제조사와 주류판매 업소가 고객에게 택시 비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비용 부담은 주류 제조사가 하고 바우처나 이용자 코드형태로 주류업소에게 전달하거나 고객에게 직접 줄 수도 있다.

단, 특정 브랜드나 일정량 이상을 마셔야 하는 '인센티브' 형식의 무료 택시 제공은 금지된다. 종전까지 가주법은 초청된 고객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파티에 한해서만 주류제조사가 택시를 제공할 수 있었다.


김문호·김현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