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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IRS 통지문 종류

편지 우측 상단 CP 뒤의 번호로 식별 가능
'CP1058' 강제 추징 통보 30일내 대응해야

국세청(IRS)에 미납한 세금이 있다면 납세자에게 편지로 통지를 하게 된다. IRS으로 부터 받은 통지서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는 우선 IRS의 통지서 보내는 절차와 순서, 통지서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IRS에 세금보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과 납부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 세금이 적절하게 납부되었다면 아무 통지도 하지 않겠지만 만약 미납세금이 있다면 이에 대한 통지서를 보내게 될 것이다. 통지서에는 미납세금 뿐아니라 벌금과 이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만약 세금보고가 늦었다면 늦은 세금보고에 대한 벌금도 추가로 부과가 될 것이다.

IRS의 통지서는 편지 우측 상단의 CP로 시작하는 표시된 내용에 따라 식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CP59로 표시된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CP59를 받고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CP2566로 표시된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임의로 세금징수가 되는데 이떄에는 세금액수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게 된다.

납세자가 미납세금에 대한 통지서를 받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답변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추징과정을 시작하게 된다. 추징 과정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순서의 통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받게되는 통지서의 종류를 살펴보면, 첫번째로 받게되는 통지서는 CP14으로 여기에는 미납세금, 벌금과 이자등이 명시되고 벌금탕감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CP503은 두번째로 받게되는 통지서로 여기에는 미납금액뿐 아니라 IRS의 추징 절차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LT16은 납세자가 한정된 시간내에 미납세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미납세금이 강제징수절차로 진행될 것이라는 통지서다.



IRS에서는 이러한 통지서를 보내는 동안에도 제한적으로 강제추징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납금을 상기시켜주는 독촉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실질적인 강제추징까지 가기전에 납세자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

만약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동안 통지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거나 세금납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IRS는 보다 강력한 절차를 실행하게 된다. 이때 받게되는 통지서는 CP88연방 세금환급금 차압 통지, CP91소셜연금의 15퍼센트 차압 통지, CP92 주 정부 세금환금금 차압 통지, CP1058 강제 징수전에 받는 최종 통지서 등 이다. CP1058을 받고 30일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임금차압, 은행차압, 또는 납세자의 다른 자산에 대한 차압을 하게된다.

IRS으로 부터 통지를 받고서 부적절하게 대응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미루게되면 결과적으로 납세자는 국세청으로 부터 권리를 침해받거나 성가신 일들을 맞게 된다. 미납세금에 대한 가장 쉬운 해결책은 세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납세자에게는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다. IRS에서도 납세자들의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고 다른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할부납부, 세금 추징 보류, 세금탕감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문의: (213)926-9378


백용현/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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