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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살아있는 권력과의 싸움

한국검찰이 ‘청와대의 울산 선거공작 의혹 사건’의 1차 수사를 마무리 짓고, 관련자 13명을 일괄적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회가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청와대 선거 공작 증거가 담긴 공소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추 장관은 거부했다. ‘사생활 보호’ ‘피의사실 공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법과 정보공개법은 국가 안전보장 등의 사안이 아니면 정부 자료를 공개하라고 돼 있다. 추 장관은 국민의 알 권리까지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의 울산 선거공작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에는 청와대가 2018년 지방 선거를 전후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 수사 상황과 범죄사실이 모두 적혀있다.

대표적인 진보단체로 분류되는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소장 내용은 대통령의 명백한 탄핵사유이고 형사처벌 사안인데도 그분은 가타부타 일언반구가 없다. 이곳은 왕정이거나 입헌군주제 국가인가”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왕정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일에 권 변호사가 올린 글에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초원복집 사건은 당시 노태우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부산의 기관장들이 초원복집에 모여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자고 모의한 사건)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며 “감금과 테러가 없다뿐이지 수사의 조작적 작태는 이승만 시대 정치경찰의 활약에 맞먹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은 위중한 본질을 덮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서며 공소장 공개시기에 대한 공론을 조장한다”고까지 했다.

지난 1월 두 차례의 검찰 인사는 조국 전 법무장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하게 하려는 의도로만 보인다.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권 변호사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을 보면 경찰이 영장청구권까지 부여받으면 생길 험한 상황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공수처법의 잘못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사활을 걸었는지 그 이면의 의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의심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소장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고 했다.

정부를 상대로 흔들림 없이 싸우는 검찰을 보며 아직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살아있음을 실감한다.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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