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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코로나19 메시지

코로나 위기가 우리 일상에 들이닥친지 어느덧 두달이 넘어갑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이쯤 되어서야 매일 지나치던 평온한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줄 새삼 자각케되는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했던 많은 자영업자들이 미처 대비하지못한 경제적 타격을 불안해하고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으로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야하는 부담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경제’까지 감당해야하는 이중고에 난감해하고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재앙 수준으로 커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려는 처방으로 2.2조 달러에 달하는 슈퍼 경기부양법(CARES ACT)을 지난 3월 27일자로 발효했습니다. 특히 3천490억달러 정도가 ‘스몰비즈니스 특별 융자 프로그램(SBA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으로 편성되면서 많은 한인 비즈니스들도 이 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정부의 이같은 과감한 조치는 역대급의 경제적 재난을 사적영역(Private Sector)의 힘만으로는 대응할 방안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몰비즈니스 특별 융자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의 CPA를 통해 자세한 프로그램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손해를 보전하는 보험 커버리지는 없습니다. 사업체/상해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항목에 바이러스와 관련한 부분이 모두 제외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미국 내 모든 ISO(Insurance Service Office)법에 따라 모든 보험회사의 공통된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체 보험에서 적용되는 손실 보전 혜택은 직접적 피해로 인한 비즈니스(영업 활동)가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수입(인컴)의 손실 또는 추가 비용 그리고 피보험자의 물리적 재산 손실 또는 손해입니다. 하지만 질병 발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세계 전염병은 보험 커버리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한차례 예외사례는 있었습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제정된 ‘미국 애국법(일명 테러법)’에 의해서 기존의 보험 커버리지로는 제외되던 국민과 기업의 (테러로 인한) 손실의 상당 부분을 보험회사가 커버한 전례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그럴때마다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함께 이겨내왔던 한민족 특유의 ‘위기극복 DNA’가 이번에도 빛을 낼 것이라 믿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개인, 비즈니스 보험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요약해서 정리한 주요 보험회사들의 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 내용을 아래(표)에 첨부합니다. 참고하시고 옴니화재의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전화나 메일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866-915-OMNI(6664), info@getomni.com


강고은, 옴니화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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