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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필요한 만큼 지원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재정보조금”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자녀들을 올가을 대학에 진학시켜야 하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암울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매우 초조한 상황이다. 올해 진행 중인 대학별 재정보조 상황을 보면 지난해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대학의 기본적인 재정보조 지원 현황을 발표하기 꺼리는 곳이 많아졌다.

재정보조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에 대학에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Special Circumstances’를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수입 등이 줄어들거나 혹은 직장을 잃든지 또는 예상치 않았던 의료비용 등이 크게 발생했을 경우에 별도로 대학에 어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지만 대학에서는 실직 가정이 엄청 늘어나 모두가 동일한 상황에서 동시에 어필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어필을 검토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본적인 잣대가 되는 자료를 밝히기 꺼리는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재정보조를 지원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School Endowment Fund’의 기금 변동 상황도 만만치 않다. 경기가 최근 급속도로 위축되면서 이러한 기금의 투자 수익률은 고사하고 기금의 가치가 현저히 축소됐다. 합격한 학생들의 재정보조에 대한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이를 어떻게 통제해 나갈 건지도 큰 문제다.

재정보조란 Need Basis에 근간을 두고 진행이 되는 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 나가야 할 일이다. Need란 재정보조의 필요분을 계산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며 집행에서는 형평성에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현 가정의 재정 상황과 동일한 가정에서는 대학에서 지원하는 재정보조필요분(Financial Need)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동일하게 같은 비율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녀가 지원한 대학에서 합격통지와 함께 재정보조금 제의를 받는 것을 보면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7만 9000달러가 연간 소요되는 대학에서 자녀가 지원 제의를 받은 금액이 6만2000 달러인데 상기의 형평성에 맞춰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비율에 대한 평균을 검토해 보면 6만8000 달러를 Need Based로 지원받아야 함에도 이렇게 지원받는 평균치보다 6000달러가 더 적게 나온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한 느낌이 들지 상상이 갈 것이다. 그것도 6000달러가 그랜트나 장학금 등과 같은 무상보조금의 형태로 적게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감사함보다는 억울한 느낌밖에 들지 않을 것 같다.

이처럼 재정보조 제의를 대학에서 받은 경우라면 오는 5월 초순에 진학할 대학을 정하기 전에 반드시 제의를 받은 재정보조금이 대학에서 책정한 적정한 형평성에 맞는 잘 지원받은 액수인지부터 확인하고 또한 지원받은 금액에서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의 비율이 올바른지 잘 확인해 대처해야 한다.

설사 잘 받지 못했다고 해도 선택할 시점까지 어필을 진행할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해당 대학이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인지부터 확인해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먼저 선택한 후에 재정보조에 대한 어필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단계씩 입증된 방법과 전략적 어필 방안을 마련해 접근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자녀가 대학에 어려운 가정상황에 대한 설명을 무작정하며 재정보조 지원을 더 해달라고 어필할 경우 1차 어필에 대한 거절 서신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의 무성의함에 매우 당황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 현명한 어필 방안이 있다고 해도 시차적으로 잘 조절해 가며 타당성과 형평성에 기준을 두고 앞으로 7월의 등록 시한까지 꾸준하고 차분히 어필을 진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재정보조 지원금은 Endowment 방식에 의한 안정된 관리 기준으로 큰 변동 없이 재정보조가 진행되므로 조금은 안심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불경기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계속 둔화할 경우에 우려되는 사태가 아닐 수 없기에 앞으로 가정에서 어필 서신을 보낼 때는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itute.org


리처드 명 / AGM인스티튜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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