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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협회 칼럼] 코로나19 - 고용주를 위한 지침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체들, 특히 자본이 넉넉치 않은 소규모 사업체들에게 유래없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때문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업체들이 고용문제와 그에 따른 급여지급에 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이 없는 직원들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많은 사업체들에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만큼의 유급휴가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해고.실직 관련 단기 옵션들
장기적 해고.고용 계획을 세우기 앞서 사업체와 직원들 모두 당장 이용 가능한 실직자 지원대책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워싱턴주 고용안정부에서는 여러 실직자 지원대책을 망라해 놓은 차트를 포함, 다른 여러가지 정보와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고, https://www.esd.wa.gov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택근무
능률적으로 자택근무가 가능하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체들은 원격회의같은 인터넷 관련 기술들을 이용해 자택근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고용시간 줄이기와 나누기
사업체 전반의 일거리가 현저히 줄어든 현재 상황에서 모든 직원들을 풀타임으로 고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직원들을 완전해고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각 직원들에게 할당된 고용시간을 줄이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고용안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용 시간이 줄어든 직원들에게 줄어든 임금의 일정 부분을 채워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부의 Shared Work 프로그램 웹페이지(https://esd.wa.gov/SharedWork)에서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시 해고와 고용 대기
워싱턴주는 보통해고와는 다른 임시해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임시해고 제도는 단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통 8주 동안 허용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은 12주 동안 직원을 고용대기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대책에 따르면 이렇게 임시해고 되거나 고용대기 된 직원들도 실업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완전해고를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임시해고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시해고를 시행할 경우 어떤 기준을 통해 임시해고 될 직원을 결정할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연차, 작업성과, 혹은 다른 사업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평등하고 또 투명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해고
코로나19 위기 이후 다시 직원을 고용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위에서 다뤄진 임시방편들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임시해고 되었거나 고용시간 나누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들을 완전히 해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해고 된 직원들은 정부의 실직관련 지원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
연방 정부는 최근 발표된 급여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3500억 달러가량을 중소사업체 대출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도 연방정부 지원대책안 중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가장 도움이 될 만한 대책입니다. 자격을 갖춘 사업체들은 월별로 지급되는 총급여의 2.5배까지 대출을 받아 6월 말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지불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나 개인 사업자들은 4월 3일부터, 자영업자들이나 독립 계약자들은 4월 10일부터 이미 승인된 은행, 또는 다른 대출기관들을 통해 중소기업청에 대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 SBA 대출기관 이외의 대출기관들도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금이 바닥나기 전 최대한 빨리 지원하는 게 좋고, 관련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ba.gov/document/sba-form--paycheck-protection-program-borrower-application-form.) 이 대출 프로그램은 6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중소기업청 긴급재난 융자프로그램
연방정부는 또한 코로나19로 매상이 줄어든 소규모 사업체들을 지원하고자 긴급재난 융자프로그램을 확대 적용, 저금리의 재난융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ba.gov/disaster-assistance/coronavirus-covid-19)

재난 융자금액 중 1만 달러는 선불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업체들이 당장 겪고 있는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사업체들은 앞서 언급된 급여보호 프로그램과 긴급재난 융자프로그램에 둘 다 지원할 수 있으나 긴급재난 융자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융자금은 급여지불 외에 다른 곳에 쓰여야만 합니다.

위는 고용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 대책들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웹사이트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가장 최신정보를 얻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칼럼은Noah K. Williams 변호사와 Jennifer T. Song 변호사가 쓴 블로그의 일부이며, 전체 내용은 http://reedlongyearlaw.com/news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였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소개가 필요하시면 kabawaboard@gmail.com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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