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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길] 인연을 과연 이롭게 했는가

라디오로 음악을 자주 듣는다. 음악 사이에 나오는 청취자의 사연을 들으며 덩달아 마음이 짠해지고,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한다. 사연에 빠져들다 보면 어느새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서로 감동을 나누게 된다.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도 있다. 이(利)로운 인연(因緣)을 맺은 것이다.

누구에게나 삶은 인연 맺기의 연속이다. 인연끼리 이로움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인연도 세월이 흐르면 멀어진다. 20대에 검사가 돼 29년을 보냈으니, 수없이 많은 인연이 만들어졌으리라. 이제 대부분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인연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또렷한 것은, 그 후 전직 대통령이 수사받거나 추징금을 못내 집이 공매되는 일이 이어졌기 때문일까.

노 전 대통령과 첫 대면을 한 것은 1995년 11월 대검 중수부 특별조사실에서였다. 2년반 전까지 대통령 자리에 있던 사람이 조사받으러 온 것이다.

피의자 자리에 앉혔지만 경력 18년차 검사에게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사람의 무게 못지않게 범죄혐의도 무거웠다.



5000억원이라는 비자금 규모도 엄청났지만, 돈을 건넨 30대 재벌 총수들을 모두 불러 조사해야 할 상황이었다. 죄상을 낱낱이 파헤치라는 험악한 여론의 분위기도 수사팀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그런 중압감을 극복하려면 빈틈없는 법리 구성과 단단한 증거 확보에 승부를 걸 수밖에 없었다.

당시까지 전직 대통령은 검찰이 손댈 수 없는 성역이다 보니, 조사하는 시늉만 하다가 돌려보낼 거라고 세간에서는 쑥덕거렸다. 그런 만큼 기선의 제압이 중요했다.

14시간의 조사가 끝난 후 자정 무렵, 승용차 뒷좌석에 타며 쓰러지는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포착될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 후 구속 직전의 2차 조사, 수감 이후의 구치소 출장조사가 여러 번 이어졌다. 기소장에 서명하기까지 나는 줄곧 국격(國格)에 대해 고민했다. 엄정하게 조사하되 적정선의 예우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망신주기만은 피한다는 나름의 기준을 세웠다. 그것은 대면해 조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과제였다.

그런 입장은 연희동 사저 압수 수색 문제에 봉착해 흔들릴 뻔했다. 다른 뇌물사건과 달리 왜 주거지를 압수 수색 하지 않느냐고 언론이 문제제기를 하자, 그에 따르자는 쪽으로 내부의견이 기울었다. 하지만 나는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수색에서 혹시 고가의 패물이라도 나온다면 망신주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검찰총장이 나의 손을 들어줘 사저의 평온은 그대로 유지됐다.

기소 이후에도 계좌 추적에 박차를 가해, 비자금의 사용처 규명에 매진했다. 사돈과 친척,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맡겨둔 돈과 함께, 부동산 매입에 들어간 돈도 샅샅이 뒤졌다.

그 결과 2600여억원의 뇌물 금액 거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을 묶어둘 수 있었고, 형(刑)의 사면 이후 추징금 집행 단계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연희동 사저는 온전할 수 있었다.

검사 시절 범법을 단죄하며 맺은 인연을 모두 이롭게 했는지 묻는다면, 대답이 망설여진다. 응분의 죗값을 치르고 나서도 새로운 삶을 찾지 못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을 것 같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사저의 평온이 지켜지고 그곳에서 여생을 마칠 수 있게 했으니, 인연을 이롭게 했다고 말해도 될까.


문영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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