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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소가 노점상 허용 여부 결정?

관련 규정에 포함될지 주목
노점상들, "업소 횡포 우려"

LA시가 노점상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붙박이 업소가 있는 기존 상인들이 자신의 가게 인근에 장사를 허락하지 않을 경우 노점상이 그곳에서 영업할 수 없다는 내용이 관련 규정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노점상을 허용하는 법이 통과되면 LA에서는 약 5만 명이 허가를 받아 길거리에서 과일이나 아이스크림 핫도그 타코나 타말레 등의 음식 또는 장난감과 액세서리 등 각종 상품을 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업소 상인들은 노점상이 늘면 행인들이 불편하고 쓰레기가 늘어나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영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소 상인들은 단체로 해당 업소 주인이 노점상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시의원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15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오리건주 포틀랜드와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미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노점상들은 기존 업소에 자신의 영업권 즉 사실상 생살여탈권을 넘겨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미 이전에도 일부 업소는 노점상에게 영업을 허용하면서 자릿세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 한 노점상은 월 800달러를 내고 영업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노점상 합법화 규정에는 다저스타디움이나 스테이플스 센터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등 주요 관광 명소 인근에는 시에서 노점상을 금지하거나 허가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공공의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너무 많은 규제조항을 둔다면 사실상 노점상을 허용하더라도 유명무실해지거나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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