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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민 무드에 위장결혼 유혹 '솔깃'

영주권 취득 제안 현금 3~6만 달러
한인 1.5~2세 젊은 층 개의치 않아
이민국, 종전 서류 1~2장에서 20장
적발시 징역 5년…벌금 25만 달러

#. LA한인타운 미용업계에서 일하는 A(여)씨는 체류신분을 해결해줄 남성을 애타게 찾고 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영주권자가 아니다. A씨 지인은 "한인타운 업계에서 위장결혼으로 신분을 해결하는 사람이 꽤 된다"면서 "위장결혼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사례비로 현금 2만5000~3만 달러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LA거주 시민권자인 B(여·20대)씨는 요즘 고민에 빠졌다. 한 남성이 서류상 결혼을 해주면 거액의 현금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 B씨는 "신분 해결이 급한 지인이 3만 달러를 제안하기에 거절했다"면서 "하지만 그만한 현금을 한 번에 주겠다는 말을 듣고 나니 솔깃했다. 내가 6만 달러를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덜컥 받아들여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서류미비자 단속 및 추방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위장결혼'이 한인사회에 다시 퍼지고 있다. 일부 한인 1.5~2세 등 젊은 층은 서류상 결혼이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지만, 변호사업계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미비자 단속과 추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10월 1일부터 취업이민(I-485) 영주권 인터뷰가 의무화 등 합법이민 심사도 강화하는 추세다.



반이민 정책이 강화되자 체류신분 해결이 필요한 서류미비자나 합법비자 소지자가 위장결혼을 시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인 직장인 남성 김모(34)씨는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을 앞두고 배우자로 이름을 넣어주면 2만5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서 "어이가 없었지만 주변에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한인 변호사업계는 올해 들어 결혼을 통한 체류신분 변경 신청 의뢰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연령차가 많은 남녀, 이혼했던 사람의 재혼문의 등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문의가 늘었다"면서 "결혼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기'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이민사기지만, 일부 한인 1.5~2세 젊은 층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이들은 서류작업만으로 현금 수만 달러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보였다. 위장결혼 후 2~3년 같이 산 뒤 이혼하면 그만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이민사기로 적발한다. 위장결혼 적발 시 외국인의 영주권을 영구 박탈한다. 위장결혼 당사자는 징역 최고 5년, 벌금 25만 달러까지 가능하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USCIS는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심사 때 진실한 결혼 여부를 확인하고자 증빙서류 제출을 늘렸고, 사실혼에 관한 질문도 세세하게 한다"며 "위장결혼으로 체류신분을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면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USCIS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배우자 또는 가족초청 시 제출하는 양식(I130·I30A) 기재 내용을 종전 1~2장에서 20장 가까이 늘렸다. 위장결혼이 의심되는 부부는 자택 현장방문, 개별 인터뷰, 조건부 결혼영주권 해제 시 재심사 등을 진행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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