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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령 위반 ‘벌금 150만 달러’

6월 경고 후에 또 위반

가주 수자원 관리위원회는 절수명령 위반 농장들에 대해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농장들은 다른 용도보다 우선 물을 쓸 수 있는 우선권을 1914년부터 법으로 보장받아 왔다. 이들이 절수 명령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은 101년 만에 처음이다.

수자원 관리위원회는 SF·베이 지역 동부의 ‘바이런-베서니 관개 구역’(BBID)이 올해 6월 경고를 받은 후에도 물을 계속 끌어 썼다고 설명했다. BBID는 센트럴밸리지역 3개 카운티 160개 농장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가주 정부는 올해 6월 BBID를 포함한 수도 우선 사용권 보유자들에 대해서도 절수 명령을 내렸다.

BBID는 이 명령의 철회를 요구하며 수자원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북가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지방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BBID는 또 주 정부의 절수 명령으로 6천500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자원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BBID가 공개적 명령을 거부에 계속 물을 빼돌려 썼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벌금 부과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것이다. 지난해 1천200건의 위반건 중 2건에 대해서만 사법처리했다.





김은지 기자 kim.eunji4@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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