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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박, 민권단체가 압류 추진

15년전 납치·사망 김동식 목사

이스라엘 민권단체는 4일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배상금 일부로 멕시코에서 억류 중인 북한 선박 무두봉호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민권단체 슈랏 하딘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미 법원 판결에 따른 것으로 당시 법원은 15년 전에 중국에서 납치돼 북한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김동식 목사 유족에게 북한은 3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북한은 김 목사의 납치와 고문을 부인하고 있다.

슈랏 하딘은 테러와 고문 피해자들을 대신해 이란과 시리아 같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왔다. 무두봉호 압류를 위해서는 멕시코 법원이 미 법원 판결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슈랏 하딘은 멕시코시티와 베라크루스주 민사법원들에 압류 신청을 냈으나 이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슈랏 하딘은 항소했다.

6700톤 급 무두봉호는 지난해 7월 쿠바에서 쿠바 전투기 2대와 미사일 등 무기를 북한으로 옮기려다 멕시코 인근 산호초 해역에서 암초에 부딪쳐 좌초됐다. 멕시코 당국은 무두봉호가 파괴한 환경훼손에 대한 벌금과 예인 비용만 물리고 출항시킬 계획이었지만 유엔 제재 대상 회사의 선박임을 확인한 뒤 억류하고 있다.



니츠사나 다르샨 라이트너 슈랏 하딘 소장은 AP 통신에 “해외에 북한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박 압류와 같은 기회를 북한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정치적 고려로 놓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kim.eunji4@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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