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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부과 기준 '거주자' 여부따라 달라져

한미택스포럼 '한국 부동산 세금' 세미나

한국 세법과 관련, 한인들은 한국 내 부동산 처분과 상속 부동산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조세 연구단체인 한미택스포럼(대표 저스틴 주)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LA총영사관 이진희 영사는 "8·2 부동산 대책 이후 문의가 더 늘었다"며 "하지만 관련 규정이 복잡해 이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 영사는 "한국 부동산과 관련 한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항목은 부동산 처분과 관계가 있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일 것"이라며 "한국은 부동산 처분 수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넘어서는 주택거래에 대한 세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영사는 이날 사례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국의 본인 부동산 처분



한국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다. 거주자이고 해당 부동산만을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만약 실거래가 9억이하의 부동산을 2년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는 낼 필요가 없다.

거주자일 경우 양도차익의 9억원까지는 비과세를 하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항목이다. 만약 취득가와 현재 처분가의 차익인 양도차익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처분이익에 대한 80%까지 공제를 해준다. 이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다.

반면 비거주자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사라진다.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만 받아 10년 보유한 부동산이면 양도차익의 30%만 공제한다.

▶한국의 부모님 재산 처분

부동산을 상속할 경우, 부모가 거주자이기 때문에 상속가액에서 5억원을 일괄공제한 후 차감된 금액의 액수에 따라 10~50%까지 과세된다.

증여 하는 경우 수증인(증여받는 본인)은 미국에 증여세 납부 의무는 없다. 하지만 한국세법상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 증여액에 대한 공제혜택은 전혀 없다. 부모가 증여하고자 하는 증여액의 금액 전체에 최소 10%부터 최대 50%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보다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의 경우 재산을 주는 사람의 국내 거주여부에, 증여세의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의 국내 거주여부가 중요하다.

상속세의 경우 거주자가 사망시 국내외 재산 상속분에 대해 5억원이 일괄 공제되며, 비거주자 사망시 국내재산 상속분에 대해 2억원이 기초공제된다.

반면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는 대상인 수증인이 거주자인 경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진다. 증여 대상 재산에 대해 배우자인 경우 5억원, 직계가족인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된다. 하지만 수증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재산에 한정해 공제되는 금액은 없다.


정현욱 기자 joung.hyunwoo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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