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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호하다 연행된 간호사, 50만 달러 배상받아

유타대학 병원


환자를 보호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간호사가 50만 달러 배상금을 받게 됐다.

1일 CNN은 유타대학 병원 화상 병동 간호사 알렉스 워블이 경찰의 폭력적인 연행에 대한 배상금으로 50만 달러를 지급받는다고 보도했다.

워블은 지난 7월 26일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에게서 혈액을 채취해달라는 경찰 요구를 거부하다가 강제로 연행당했다. 해당 사건은 한 동안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다가, 폭력적인 연행 현장이 녹화된 경찰 바디캠 영상이 온라인 상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영상에 따르면 워블은 "병원 측 규정 상 환자 동의나 적법한 영장 없이 환자 혈액을 채취할 수는 없다. 그게 이 병원과 경찰이 맺은 규정"이라고 설명하며 환자를 보호하려했고, 이에 경찰이 달려들어 워블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워블은 "드디어 이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어 기쁘다"며 "우리 모두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우리가 실제 벌어진 상황에 가까이 다가가려 할 때 진실이 눈 앞에 보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같은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바디캠 영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배상금 일부를 쓰고 싶다"고 전했다.




김지윤 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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