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방치 사망' 한인 부부…3급 과실치사에 유죄 인정
2년 전 솔트레이크에서 90대 노모를 모텔 방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한인 부부가 유죄를 인정했다.솔트레이크카운티검찰은 지난 23일 열린 재판에서 전재주(68)·입분(66) 부부가 3급 중범 혐의인 '과실치사(Negligent Homicide)'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6년 7월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 모친 효 신(Hyo Sin·사망 당시 96세)씨를 데려다 놓고 물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본지 2016년 7월15일자 A-1면>
당시 검찰은 "숨진 신씨는 대소변으로 얼룩진 매트리스에 누운 채 발견됐다"면서 "시신이 침대보와 들러붙어 있었다"고 당시 처참한 상황을 전했다. 사망 당시 신씨의 몸무게는 불과 76파운드(32kg)였고, 몸 전체에서 심한 욕창이 발견됐다.
아들 전재주씨는 2007년 유타 한인회장을 역임한 지역 단체장이다.
전씨 부부의 유죄 인정은 검찰과의 플리바겐(사전형량조정)을 통해 기소 1년7개월 만에 이뤄졌다. 검찰 측이 혐의를 당초 2급 중과실에서 한 단계 낮은 3급으로 제안했고, 전씨 부부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