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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출두 '응답률 50%'…LA법원 배심원 부족 심각

편향된 평결 공정성 우려
불응하면 최대 1500달러

LA카운티법원이 고질적인 배심원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KPCC에 따르면 지난 2016~2017 회계연도에 LA카운티법원이 발송한 배심원 출두명령 통보는 189만3702건이었다. 명령에 응한 주민은 96만261명으로 50.7%에 불과했다. 출두 명령을 받은 주민 2명 중 1명꼴로 법원에 연락해 출석 여부나 출석 가능한 날짜를 통보했다는 뜻이다.

나머지 62만1561명(32.8%)은 불응했고, 31만1880명은 주소가 바뀌어 명령서를 받지 못했다.

법원에 따르면 출두 불응의 가장 큰 원인은 직장 때문이다. 매리 헌 법원공보관은 "출두 통지를 받은 주민 대부분이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재판 참여가 어렵다고 호소한다"고 전했다.



출두 명령을 받고 법원에 양해를 구할 수는 있지만 만약 가부 간의 대답조차 안 하고 불응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첫 위반시 벌금이 250달러고 3차례 이상은 1500달러에 달한다.

배심원 불응은 재판의 공정성도 해칠 수 있다. 배심원 후보군이 부족해 배심원단이 자칫 편향적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 리버티힐파운데이션의 제니 델우드 부회장은 "사람은 여러 편견을 갖고 있다. 인종이나 자란 환경, 현재 사는 지역에도 영향을 받는다"면서 "비슷한 성향으로 배심원이 구성되면 객관적인 평결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배심원 출두 명령에 응하는 것이 선거 참여로 가는 첫걸음이 되기도 한다. UC데이비스의 가주시민참여프로젝트 연구소 민디 로메로 소장은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행위는 더 큰 민주주의의 참여로 이어진다"면서 "민주적인 의견 도출 과정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사람은 선거 같은 민주적 권리나 의무를 행사하는데 적극적으로 응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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