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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중 골절상은 도장 책임" 한인 유명 가라데 도장 피소

부상입힌 소년 부모도 피고

한인이 운영하는 유명 무술 도장에서 대련중 골절상을 입은 소년의 아버지가 도장과 상대 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겨루기로 인한 부상시 도장의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뉴욕 스태튼아일랜드에 사는 토머스 브레젠스키씨는 '드래곤 김스 가라데'의 감독 소홀과 부주의로 아들 'K'군의 다리가 부러졌다며 주법원에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드래곤 김스 가라데는 김종욱 9단이 운영하는 대형 프랜차이스 도장으로 뉴욕 등 4개 주에 걸쳐 13개 분점이 있다.

브레젠스키씨는 아들을 다치게 한 D군의 어머니 이름도 피고로 올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두 수련생이 서로 겨루기를 하던중 발생했다.



K군이 D군에게 "그만하라"고 부탁했지만 D군이 발차기를 하는 바람에 K군의 다리가 부러졌다고 브레젠스키씨는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도장 측이 실내 음악을 너무 크게 트는 바람에 두 사람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당시 근무한 사범이 제대로 심판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부주의한 책임'의 근거다.

무술 도장의 특성상 수련생간 부상은 잦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은 일률적이지 않다.

2013년 뉴욕주법원은 성인과 유도 대련 중 발목이 부러진 11세 소년의 부모가 제기한 100만 달러 소송을 기각했다.

무술 수련생은 부상당할 위험을 인지하고 있고, 수련 상대가 체격, 급수, 성별로 비슷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판결 사유였다. 이와는 반대로 2016년 아이다호주법원은 킥복싱 도장에서 10대 소년의 등을 발로 차 허리 골절을 입힌 사범에게는 12만 달러의 보상금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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