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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단속서 학생 보호"…가주검찰 학교 지침 발표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주 검찰이 각 학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단속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지침을 발표했다.

30일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이 공개한 '당신의 교육권리를 숙지하세요(Know Your Educational right)' 이라는 제목의 지침서는 연방이민단속국(ICE)이 캠퍼스에서 학생 혹은 학부모를 체포하려 할 때 학교 측의 법적 대응법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장 단속 중인 요원들에게 영장 등 법적 서류를 반드시 요구하라는 내용이다.

지침서는 지난해 가주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단속 공포로부터 이민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 제정한 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바세라 검찰총장은 전날 각 경찰당국에도 이민자 보호정책과 관련된 가주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가주공립학교내 합법이민신분을 갖지 못한 학생은 25만명, 학부모는 75만 명에 달한다.



지침서는 한국어 등 6개 언어로도 번역되어 있다. 홈페이지(oag.ca.gov/bcj)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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