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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주정부, 막대한 소송합의금 지불

당사자는 은퇴 후 연금도 수령

성추행 소송으로 인해 가주정부가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한 공무원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크라멘토 지역지 '새크라멘토 비'는 20일 가주정부 의료위원회 선임조사관으로 활동하던 제리 스미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제리 스미스가 2000년 의료위원회에 합류하면서부터 사건은 시작됐다. 스미스는 의료위원회에서 일하며 성추행 발언은 물론 인종차별 발언까지 쏟아냈다. 당시 스미스의 행동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사무실 컴퓨터로 포르노를 봤으며 같이 일하던 직원 쉴리에게 직장동료의 성생활에 대해서 퀴즈를 내기도 했다. 아시아계 흑인에게는 인종차별적인 별명을 붙였다.

쉴리는 2001년 4월 상부에 이를 보고 했다. 하지만 쉴리의 보고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보고를 받은 상사 손튼이 스미스와 20년 동안 일해왔으며 사적으로도 매우 친한 사이였기 때문. 쉴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감시는 전무했다"고 말했다. 결국 3개월의 조사 끝에 나온 보고서에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스미스는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와 '인간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수업을 들으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쉴리와 같은 위원회에서 일하던 연인 토빈은 2005년 소송을 제기했다. 스미스와 손튼이 적대적인 업무환경을 만들었다는 이유다. 소송은 5년간 이어지다 2010년 가주정부가 75만 달러를 쉴리와 토빈에게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끝이 났다.

놀라운 것은 스미스에 대한 소송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 그는 의료위원회에서 일하기 전 소비자국(DCA)에서 일할 때도 소송을 당했고 주정부는 2003년 35만 달러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당시에도 그가 고소당한 이유는 같았다. 성적인 발언과 인종차별적 발언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다시 한 번 스미스의 이야기들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최근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과 연관이 있다. 최근 가주의회는 성추문으로 하원의원 두 명이 사퇴를 해서 보궐선거를 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가주정부는 이런 흐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미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새크라멘토 비에 따르면 스미스는 2003년 '건강상 이유로' 은퇴를 했지만 2007년에 다시 복귀해서 2017년까지 주정부의 다른 부서에서 일을 했다. 현재도 매달 5480달러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피해자 쉴리는 "10년간 이 문제와 싸우면서 주정부가 이 많은 돈을 소송에 쏟아붓고 있는 것에 놀랐다"고 비판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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