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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홈리스 거리 취침 금지 검토

가세티 시장 "이미 있는 법"
임시 셸터 세우면 시행할 것

LA시가 11년 전인 2007년 시행을 중단한 홈리스들의 길거리 취침을 금지한 법안의 재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 23일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홈리스들이 거리나 보도에서 잠을 자는 것을 금지한 조례안의 집행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그 법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게 될 도구"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LA시 정부는 길거리 취침을 금지한 조례안에 따라 홈리스들을 단속하다가 2003년 달리 갈 곳도 없는 홈리스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다운타운 스키드로에서 노숙하던 6명에게 소송을 당했다. 4년여 소송 끝에 시 정부와 홈리스 6명을 대변한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측은 1250유닛의 홈리스 주거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법안 집행을 유예한다는데 합의했다.

가세티 시장은 인터뷰에서 "1250개의 홈리스 주거시설이 지어졌고 또 1500개의 유닛도 공사 중으로 합의 사항을 충족시켰다"라면서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임시 홈리스 셸터가 세워질 경우 법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세티 시장의 설명은 현재 임시 홈리스 셸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일이 진척되지 않자 홈리스들을 단속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인근이 홈리스 캠프가 되게 하지는 않겠다는 회유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홈리스 지원단체들은 시가 정말 단속 법을 실시한다면 또다시 법정 싸움이 벌어질 수있다고 예고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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