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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문닫고 뒷정리 단 몇 분도 수당 지급"

가주대법 스타벅스 소송서
"반복된 일은 업무로 봐야"

공식 업무 시간이 끝나고 정리 등을 위해 단 몇 분(minutes)이라도 추가 근무를 했다면 고용주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6일 가주대법원(담당판사 굿윈 리우)은 스타벅스 매니저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과 관련, "비록 일상적이고 소소한 것이라 해도 고용주는 임금 지급 없이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단 몇 분이라도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제9항소법원이 가주대법원에 관련 노동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데서 비롯됐다.

당초 스타벅스 매니저들은 매일 밤 매장 뒷정리를 하느라 몇 분씩 퇴근이 늦어졌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었다. 매장 정리를 끝내고 본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도달했을 때 이미 퇴근 시간이 초과됐다는 주장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매니저들이 초과한 총 시간은 17개월간 12시간 50분. 이를 시간당 8달러로 계산해보면 102달러 67센트에 해당되는 임금이었다. 리우 판사는 "그 돈은 직원에게 한 달 버스비나 유틸리티 비용, 일주일치 그로서리 비용으로 쓰기에 충분한 돈"이라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브라이너 라자스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직원들을 위한 훌륭한 판례가 될 것"이라며 "초단위로 쪼개서 임금을 줘야 한다는건 아니지만 반복적이고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업무라면 고용주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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