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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이 '미용실 샴푸' 주하원서 부결

이미용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이미용실에서 샴푸나 드라이 등 간단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SB 999)의 주 의회 통과가 좌절됐다.

이미용업계 등에 따르면 'SB 999' 법안은 상원에선 통과됐으나, 7월 초 열린 주 하원의 '사업 및 전문가위원회' 표결에서 14대 3으로 부결됐다.

이 법안은 업계 내 인력난 해소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특히 법안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미용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5000~6000달러에 달하는 비용에 150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며 "법안 좌절로 희망이 사라져 안타깝다"고 전했다.



하지만 반대하는 측에서는 "고객의 신체를 만지는 일인데 기본적인 교육 과정은 필요하지 않느냐"며 "인건비를 줄이려다 고객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미한인미용협회 조병덕 회장은 "기본 교육도 없이 블로우드라이나 샴푸 등을 할수 있다고 생각 하는 건 미용을 너무 모르는 처사"라며 "일정 교육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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