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업체 감독 강화…채무자 보호 목적
주정부 허가 의무화
서한이 전달된 12개 업체는 아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은 채무자 보호를 위해 해당 융자업체는 웹사이트에 대체 상환 계획이나 융자 사면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채무자의 융자가 다른 업체로 옮겨지면 해당 사실을 15일 전에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가주기업감독국은 이 법을 토대로 주 내에서 영업하는 학자금 융자업체 36곳의 목록을 만들고 이들에게 허가를 취득하도록 권고했다. 이 가운데 24개 업체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 17개 업체가 승인을 받았다.
다른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중이다. 지난 6월 하비어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은 나비엔트 코포레이션과 관련 자회사에 대해 연방 학자금 융자 회수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문제가 있다며 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약 150만 명의 채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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