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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 없이 높은 이자율은 불법'

가주 대법원 판결
소액대출 업계 비상

'터무니 없이 높은 이자율은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법원 해석이 나와 소액대출 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가주 대법원은 소액 대출업체인 캐시콜(CashCall)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 측 변호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과도한(unconscionable) 이자율의 고리 대출은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법원은 또 소비자들은 일방적인 대출 규정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캐시콜 피해자들은 이미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가주 대법원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LA타임스는 14일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법원이 불법 대출 여부를 가리는 잣대로 '과도한'이라는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수백만 명의 소비자가 대출 이자율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로 소액 대출 시장에 큰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주에서는 대출액 2499달러까지는 이자율 상한제가 있지만 2500달러 이상은 제한이 없다. 가주 의회는 1980년대 2500달러 이상 융자 이자율 상한제를 폐지하면서 '지나치게 과도한 이자율은 불법'이라는 규정을 마련해 놨다.

캐시콜은 2004~2011년 사이 96%~135%의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주 대법원은 '캐시콜의 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은지는 판단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판단은 금융 감독기관 등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캐시콜 측 변호인 "가주 의회가 대출 이자율 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대출업체가 감독 당국의 간섭없이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가주 대법의 결정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진행중인 집단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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