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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 한인 변호사 "자살 아니다"

2010년 숨진 매리 한씨 사인
법원, 8년만에 '미결'로 변경
"수사상 결함·증거 불충분"
경찰들 현장 어지럽혀 오염
지문·DNA 채취조차 안해

8년전 자살로 종결됐던 한인 변호사의 사인을 변경하라는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수사관의 조사 기록과 검시소가 규명한 사인이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여서 주목된다.

앨버커키저널은 지난 2010년 숨진 한인 여성 변호사인 메리 한(당시 53세·사진)씨의 사인을 변경하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도했다.

15일 뉴멕시코주 법원(담당판사 데이비드 톰슨)은 숨진 메리 한씨의 동생 엘리자베스씨가 제기한 사인 규명 소송과 관련, 뉴멕시코주 의학수사부(OMI)에 "한씨의 사망 진단서에 적힌 사인을 '자살(suicide)'에서 '미결(undetermined)'로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판결이 난 재판은 엘리자베스씨가 자살로 종결된 언니의 죽음을 두고 지난 2017년 1월 OM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원고 측 다이앤 캐리티 변호사는 "당시 조사에 투입된 50명 이상의 경찰과 수사관들은 사건 현장을 완전히 서커스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기보다는 사건 현장에서 물을 마시고 한씨의 화장실까지 사용하는 등 완전히 엉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OMI가 내린 '자살'이라는 결과는 임의적(arbitrary)이고 제멋대로(capricious)였다"며 "수사 과정에 결함이 많고 자살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맹점이 많다"고 판결했다.

데이비드 톰슨 담당판사는 96페이지에 이르는 의견서를 통해 "당시 사건 현장이 어지럽혀지면서 사인을 규명할만한 핵심적인 증거들이 상실됐다"며 "간단히 말해 OMI가 사인을 자살로 종결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당시 현장의 수사관들이 모든 증거들을 망쳐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 OMI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OMI 알렉스 산체스 대변인은 "당시 여러 전문가가 한씨의 죽음을 두고 완전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펼쳐 내린 결과였다"며 "이번 판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씨의 죽음은 당시 여러 부분에서 의문을 남기며 논란이 됐었다. 한씨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숨지기 전 지역 경찰국을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던 기록이 있었다.

또, 동생 엘리자베스씨는 증언에서 "언니가 숨지기 전날 밤에도 대화를 나눴는데 언니가 어떤 상실감에 빠졌다거나 평소와 다른 감정 상태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며 "오히려 일주일 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만나러 갈 계획도 세웠고 유서 같은 것도 발견된 것이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한씨는 지난 2010년 11월 엘버커키 노스 밸리 지역의 자신의 집 차고에 있던 차량 안에서 동료 변호사인 폴 케네디씨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자살이었다.

월브로씨는 "당시 경찰은 언니의 집에 일산화탄소 수치를 정확히 측정하지도 않았고 지문이나 손톱 밑 DNA 등을 채취하는 데도 실패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언니의 죽음을 자살로 종결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을 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숨진 한씨의 사인이 변경됐지만, 당시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가 부족하고 확보한 증거도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장열 기자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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