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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지진 취약 건물 리스트'에 거부권

라이플 등 구입, 21세 상향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 금지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가 지진에 취약한 건물들의 리스트를 따로 작성해 관리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29일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하원 법안(AB 2681)에 대해 해당 법안이 투자 기업들의 활동에 큰 가치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가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특정 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취약한 건물들을 단계별로 구분해 대중에 공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붕괴, 안전 사고, 구조 기관의 대응 방법 등에서 진일보한 대비과정으로 인식됐으나 주지사 서명을 넘지 못했다.

법안은 노스할리우드 출신 애드린 나자리안(민주) 하원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되면서 에릭 가세티 LA시장, 웨스트할리우드 시의회, 샌게브리얼 의회 등이 일제히 찬성의사를 밝힌 바 있다.



주지사는 서명 거부와 함께 "주와 지역 정부가 취약한 건물 소유주들이 더 구체적인 대비책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동시에 라이플과 샷건 구입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SB1100)에 서명했다. 라카냐다를 지역구로한 앤서니 포탄티노 상원의원(민주)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월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파크랜드 고교캠퍼스 총격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현재 가주는 라이플과 샷건의 구입 연령을 18세로 제한해왔다. 주지사는 심각한 가정폭력 전과를 가진 자들에게 영구적으로 총기 구입을 제한하는 법안(AB 3129)에도 서명한 바 있다.

또한 각종 화장품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이 금지된다.

주지사는 28일 '가주 동물실험 금지법(SB 1249)'에 서명했다. 캐슬린 갈지아니 상원의원(민주·스탁턴)이 '책임있는 의술을 위한 의료위원회(PCRM)'와 공조해 발의한 이 법안은 화장품과 미용제품 제조사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 불법적으로 만든 제품을 2020년 1월 1일부터 가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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