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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50만불 이하 융자' 수수료 등 공개해야

가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팩토링·자산담보 융자 등

앞으로 비은행권 대출기관이 50만 달러 이하의 액수를 대출할 경우 융자 수수료 등능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거래종료에 앞서 공개된 내용을 확인했다는 융자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그동안 융자신청인은 융자와 관련해 이자율이나 수수료, 상환 기간이나 방식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해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었다. 특히 온라인 대출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이런 사례가 잦았다. 한 조사기관 자료에 따르면 가주 사업주 가운데 스몰 비즈니스 융자를 하는 사람의 평균 이자율은 94%에 달했고 일부 대출기관은 이자율을 공개하지 않거나 다른 곳보다 싸다는 식으로만 두루뭉술하게 고객을 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리 브라운 가주 지사는 지난달 30일 가주 상원에서 발의한 상업금융 관련법 SB 1235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50만 달러 이하의 상업금융에 나서는 비은행권 대출기관은 융자신청인에게 수수료 내용 등을 공개하고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새 법은 상업용 대출 환경에서 소비자 대출 형식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융자신청인 입장에서는 융자와 관련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여서 소비자 보호 입장에서 큰 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 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업 금융(Commercial financing)은 전통적인 융자뿐 아니라 미수금 구매 거래도 포함한다. 여기에는 팩토링, 자산 기반 융자 거래, 상업융자, 상업용 개방형 신용 계획, 개인적 용도가 아닌 리스 융자 거래가 있다.

새 법이 의무 공개를 밝힌 내용은 융자 총액, 총 융자 비용, 추정 상환 기간, 월 페이먼트 액수와 횟수, 상환방식, 선납시 관련 규정 설명, 연율로 계산된 총 융자비용 등이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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