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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표로 바꾸자] '천정부지 렌트비 규제' 유권자들이 결정한다

예산 규모 큰 주민발의안들

발의안 10
찬: 렌트 규제로 임대료 안정
반: 주택공급 막아 월세 인상
발의안 1
찬: 정신질환 노숙자 시설 필요
반: 개발업자들 배불리는 사업
발의안 5
찬: 55세 이상 재산세 감면해야


반: 1억5000만 달러 세수줄어


11월 6일 열리는 중간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뜨거운 이슈가 많다. 가주 주지사는 물론 연방 상·하원 등 주요 선출직을 뽑게 된다. 특히 이중엔 20년 만에 한인 연방의회 입성에 도전하는 가주 39지구 영 김(공화) 후보도 포함됐다. 한인들의 한 표가 반드시 필요한 선거다. 본지는 한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 독려를 위해 '11.6 한인 표로 바꾸자'라는 이름으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한다. 후보 인터뷰는 물론 여론조사와 각종 현안 등 선거 판세를 보도해 한인 유권자들의 '선택'에 나침반 역할을 할 예정이다. 11월 6일 중간선거가 25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뜨거운 이슈가 많다. 가주 주지사는 물론 연방 상·하원 등 주요 선출직을 뽑게 된다. 특히 20년 만에 한인의 연방의회 입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인들의 한 표가 반드시 필요한 선거다. 본지는 한인 유권자 등록과 투표 독려를 위해 선거 캠페인 '한인 표로 바꾸자'를 시작한다. 한인후보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에 영향을 미칠 주류 후보들의 인터뷰도 소개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선거정보도 제공한다.

첫 번째로 이번 선거 투표용지에 올라있는 발의안(Proposition)들을 소개한다. 11개 중 가장 예산규모가 커 유권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발의안들을 정리했다.

▶렌트 컨트롤 확대(발의안 10): 현재 가장 논란이 큰 발의안이다. 통과되면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개별적으로 렌트비 인상을 규제할 권한이 생긴다.

현행법 아래서는 콘도나 1995년 이후에 지어진 집에 대해서는 렌트 컨트롤을 적용할 수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LA를 기반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발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업계에서는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면 신규주택건설이 둔화되고 주택공급이 줄어들어 오히려 임대료가 올라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개스비 인상 철회(발의안 6): 도로 보수와 대중교통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갤런당 개솔린 세금 12센트 인상을 철회하자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11월 선거에 상정된 발의안 중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 지원(발의안 1): 주 정부가 4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해서 이를 저소득층과 제대군인, 농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데 쓰자는 내용이 골자다. 40억 달러 중 18억 달러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며 나머지는 제대군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낮은 이자율로 빌려준다. 최근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부인이 설립한 비영리재단 챈-저커버그 이니셔티브에서 발의안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고, 25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자 위한 시설 건설(발의안 2): 2004년 주민발의안 63의 통과로 '백만장자세'가 만들어졌다. 연 수입이 100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투입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이 법으로 한 해에 무려 20억 달러의 세금이 더 걷혔다. 2016년 가주 정부는 홈리스가 됐거나 홈리스가 될 위기에 처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설을 건설하려고 2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고 백만장자세로 더 걷힌 세금을 채권상환에 사용하려 했으나 소송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무산됐다. 결국 주민들이 가부를 결정하게 됐다.

찬반 양론은 첨예하다. 앞서 언급된 챈-저커버그 이니셔티브는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밝혔으나 일부 비영리 단체에서는 "결국 개발업자들 배를 불리기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도시설 정비(발의안 3): 11개의 발의안 중 가장 규모가 크다. 88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해 수도시설정비와 댐 수리 등에 쓴다. 캘리포니아는 최근 가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치수사업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4년간 수도관련 발의안만 세 번째라고 지적하면서 일부 이익단체에만 돈이 돌아가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55세 이상 재산세 감면(발의안 5): 55세 이상 주택소유주가 집을 팔고 이사해도 전에 내던 낮은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가주 전체에 적용하는 발의안이다. 평생 1번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재산세 유지 횟수도 무제한으로 늘어난다.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1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세수가 줄어들어 공공서비스에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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