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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안 통과여부] 개스세 인상 철회·렌트비 규제 부결

55세 이상 재산세 혜택도 반대
'서머타임 폐지'는 압도적 가결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11개 주민발의안이 투표에 부쳐졌다. 6일 오후 11시 현재 34%의 개표율을 보이는 가운데 발의안의 통과 여부를 정리한다.

<표 참조>

▶발의안 6 부결: 갤런당 개솔린 세금 12센트 인상을 철회하자는 발의안은 55%의 유권자들이 반대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찬성 측은 세금이 도로 보수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반대 측은 가주민들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유류세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찬반 양측이 엄청난 규모의 광고비를 지출했으며 민주당과 공화당 또한 각각 반대와 찬성으로 갈리는 등 첨예한 대립을 보인 이슈였으나 결국 12센트의 세금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발의안 10 부결: 시정부와 카운티 정부에 개별적으로 렌트비 인상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발의안은 반대가 60%를 훌쩍 넘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아 부결됐다. 주법에 따라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빌딩은 1995년 이전에 지어진 것 뿐이었다. 사실상 렌트 컨트롤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시정부 등이 강력한 렌트 컨트롤이 광범위하게 적용해 주거비용이 줄어든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부동산 개발의 둔화에 따른 주택공급 감소로 결국엔 주거비용이 올라갈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결국 유권자들은 강력한 렌트 컨트롤을 도입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 손을 들어줬다.



▶발의안 5 부결: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55세 이상 시니어에게 재산세 부과기준을 더 낮게 책정하게 해주는 발의안은 55%에 달하는 반대표 때문에 역시 부결됐다.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제에는 대부분이 동의했으나 1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도 많았다. 결국은 재산세에 대한 규정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발의안 7 가결: 서머타임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주의회에 돌아가게 됐다. 찬성측이 62%에 달해 압도적 승리를 거둔 것이다. 최근 서머타임제가 혼란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서머타임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주 하원 2/3의 찬성이 있어야만 서머타임제를 폐기할 수 있어 최종 결정을 단정짓기는 이르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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