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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 의류업계 이번엔 '프로포지션 65' 고민

유해물질 경고문 부착 의무
원청업체도 "주의하라" 경고
공익소송 당한 소매업소도

"이번엔 또, 뭐라고요? '프로포지션 65'요?"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패션경기 침체에 노동법 단속 및 인건비 상승, 최근엔 무역거래 폐해에 따른 'LDP(Landed Duty Paid)' 수사 경고 그리고 '프로포지션 65'까지. LA 자바시장 의류업체들이 몸살을 앓을 지경이다.

프로포지션 65는 생산 및 취급 제품이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유해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1986년 가주 주민투표에서 통과됐다. 그동안에는 주로 세탁업계나 식당, 액세서리, 화장품 등이 문제가 됐고, 올해는 커피업체들이 로스팅 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로 경고를 받아 LA법원으로부터 경고문(사진) 부착을 명령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바 의류업체들에도 경고문 부착이 발등의 발이 됐다. 한인의류협회(KAMA)에 따르면, 최근 자바 한인 매뉴팩처들은 대형 소매체인들로부터 '프로포지션 65로 인한 공익소송 위험이 있는 만큼 유해 물질을 고객에게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해 달라'는 레터를 받고 있다.



또, 이미 관련 공익소송을 당해 재판 중에 있는 한인 소매업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KAMA 측은 밝혔다.

옷은 생산과정 중 염색이나 프린팅을 하는 데, 이 때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법안을 전담하는 가주환경보건위험평가(OEHHA)는 매년 유해물질을 추가하고 있으며 이미 9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KAMA 사무국은 "법 시행은 꽤 오래됐지만 그동안 의류 쪽은 잘 모르던 내용이다. 또, 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과연 모든 옷의 라벨에 경고 내용을 담아야 하는 지 아니면, 매장에만 부착해도 되는지도 헷갈리고 있다"며 "일단, 올해 경고문구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할 문구도 바뀌었고 공익소송이 화제가 되고 있어 계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프로포지션 65는 법 시행 초기에는 경고문 미부착으로 적발되면 유예기간 없이 한 건당 하루 2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워낙 소송이 만연하면서 마이크 가토 전 하원의원이 페널티 내용을 경감하는 'AB 227'을 발의해, 지난 2013년 10월 주지사 서명으로 통과됐다. AB 227은 벌금을 500달러로 낮추고 14일 동안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게 된다.

그러나, 프로포지션 65를 수정하는 AB 227은 주로 알코올과 음식 관련, 차량 배기개스, 담배연기 노출로 인한 화학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의류 관련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KAMA 측은 법에 대한 이해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화학물질 성분을 검사하는 연구소 도움을 받아 오는 14일 오전 11시 다운타운 스탠포드플라자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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