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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시도 렌트컨트롤 한시적 시행

12월27일부터 2개월 간
렌트비 인상률 5% 이내

글렌데일시가 한시적으로 렌트컨트롤 규정을 적용한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지난 28일 마라톤 회의 끝에 오는 1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두 달간의 렌트컨트롤 시행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아파트 렌트비는 9월 18일 금액을 기준으로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즉, 9월 18일의 아파트 월 렌트비가 1000달러였고 월 200달러씩 올렸다면 렌트컨트롤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월 인상분을 50달러로 내려야 한다.



글렌데일시의 이번 결정은 렌트 기간을 무조건 1년으로 하는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중인 시조례 마련 이전의 임시 조치다.

새 조례안에는 랜드로드가 인상률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렌트비를 요구할 경우 이사비용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글렌데일 시의회는 이같은 새 조례안을 내년 2월 초까지는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글렌데일시는 지난 6일 중간선거에서 가주 내 다른 9개 도시와 함께 렌트컨트롤 시행안을 주민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가주에서는 현재 LA를 비롯해 15개 시만 렌트컨트롤을 시행 중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도 지난 9월 카운티 내 비자치지역(unincorporated area)에 항구적인 렌트컨트롤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렌트 인상률을 6개월 동안 3%로 제한하는 조례를 채택한 바 있다.

한편, 글렌데일시 세입자단체는 일단, 이번 조치를 환영했지만 아파트 소유주들은 '올바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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