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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마리화나 배달 허용…판매 금지 지역까지 가능

16일 시행안 확정 즉시 시행

16일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마리화나 배달이 허용됐다.

가주마리화나규제국(BCC)은 16일 관련 시행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부터 즉시 발효된 이 시행안에 따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한 지역에까지 마리화나 배달이 가능해졌다.

시행안 확정에 앞서 찬반논란이 계속되어왔다.

가주 마리화나 산업 협회는 "일부 소비자들은 안전한 마리화나를 구하기 위해 먼 거리를 운전해야 했다"며 "환자나 집을 비우기 힘든 소비자들에게 마리화나 배달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알렉스 트라버스 BCC 대변인은 "마리화나 배달에 대한 찬성 목소리는 분명하고 강하다"며 "법적으로 상충하거나 애매한 부분은 주 검찰에 의해 더욱 명확해 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역 경찰서장들과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마리화나 배달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각 가정까지 기호용 마리화나가 배달될 경우 주 정부와 지역 커뮤니티가 통제하기 힘든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가주도시연합(The League of California Cities)도 새 법률이 각 지역의 규제와 통제력을 잃게 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새 시행안은 대한 법적 다툼이나 행정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한편 BCC는 기호용 마리화나 배달을 허용하는 개정 초안을 지난달 7일 승인했다. 이어 주 행정법규처(OAL)의 최종 검토가 끝남에 따라 시행안이 확정됐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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